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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연고도 없고 미국에서의 소득도 없습니다.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상 내국인에 해당되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거주 여부와 무관하여 해외(한국 등)에 거주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국소득이 아닌 해외(한국 등)에서의 소득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즉, 전세계(한국 등)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의 소득은 해외소득에 해당되어 해외소득 비과세 및 해외납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마감일이 지나도 세금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세금신고 마감일은 그 다음 해의 4월15일 입니다. 그 예로 2019년 세금신고 마감일은 2020년 4월15일이 됩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자동 2개월 연장된 6월15일 입니다. 4월15일 이전 연장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이 연장된 10월15일이 됩니다. 기간연장은 세금신고 Due Date연장만 해당되며 세금납부 마감일은 4월15일로 동일 합니다. 이에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사전예납을 통해 세금미납에 대한 가산이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 하셔야 합니다.

​마감일이 지나도 세금신고는 가능하기에 서둘러 준비하셔서 세금신고를 마무리 하셔야 가산이자 등의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소득만 있어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를 몰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미국 세금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세금신고 누락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제도(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의 소득신고와 6개년의 해외(미국 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과거 누락한 세금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를 구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는 해외(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각종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미국 거주시 동일한 면제혜택을 받지만 조건이 다르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자산의 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구상중으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한국에서 미국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단, 법인설립 주소지, 업종, 현지 종업원 채용 여부 등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미국신분 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절차가 달라지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는 COI 작성 -> EIN취득 및 SS-4 제출 및 승인 -> 주(State)정부 사업자 등록증 취득 -> 법인계좌 개설 순으로 진행 됩니다. 법인설립이 끝나면 법인운영 및 관리 에 필요한 법인세 신고, 기장대리, 급여세 / 판매세 신고 및 법인계좌 관리 등의 업무도 대행해 드리고 있어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법인을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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