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최근 3년동안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이면 미국거주 및 미국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한국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 인턴,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주재원(F, J, M, Q 비자 등)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해외(한국 등)계좌 연중 최고액의 합이 1만불 이상 보유한 적이 있다면 이는 해외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