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
미국신분(시민권, 영주권 등)이 있는 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자 또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신고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Federal)와 주정부(State)에 하게 되며, 세금신고 기간은 매년이 끝난 다음 연도의 4월15일까지 신고하게 되며, 신고연장도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누락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고의성이 없이 누락했을 경우, 세금신고 누락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지난 3년치 세금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모든 가산세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한국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면제혜택을 받지만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자산의 5%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미국세법상 거주자는 해외(미국을 제외한 한국 등)금융계좌를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종류는 두 가지이며, 연중최고액과 연말잔액을 세금보고 기준에 따라 FBAR만 보고 하거나 FATCA로 추가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턴 세금보고
J1, F1 비자의 경우, 거주자 요건(미국 183일 이상 거주)은 충족하나 예외조항에 따라 비거주자인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세금신고가 진행 됩니다. 한국에 귀국한 후에도 해당연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 의무는 발생하기에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특수 자산을 제외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Capital Asset에 해당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 예로 동산, 부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등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양도시 양도가액과 FMV(Fair Market Value) 혹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이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과세액 계산의 기준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증여 및 상속세
Gift & Estate Tax
*증여세
미국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한국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 의무)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전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전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신고의무 및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신청
Financial Advisor
세금절세 Plan을 위한 사회보장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연간 4크레딧으로 10년 이상 납부하여 40크레딧 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절세 및 연금수령의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최근 3년동안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이면 미국거주 및 미국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한국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세금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 인턴,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주재원(F, J, M, Q 비자 등)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해외(한국 등)계좌 연중 최고액의 합이 1만불 이상 보유한 적이 있다면 이는 해외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