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pc001000382_l.jpg

개인세금보고

 미국신분(시민권, 영주권 등)이 있는 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자 또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신고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Federal)와 주정부(State)에 하게 되며, 세금신고 기간은 매년이 끝난 다음 연도의 4월15일까지 신고하게 되며, 신고연장도 가능합니다.

Untitled.jpg

세금신고 누락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고의성이 없이 누락했을 경우, 세금신고 누락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지난 3년치 세금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모든 가산세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한국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면제혜택을 받지만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자산의 5% 벌금이 부과됩니다.

cb036113697_l.jpg

해외금융계좌신고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미국세법상 거주자는 해외(미국을 제외한 한국 등)금융계좌를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종류는 두 가지이며, 연중최고액과 연말잔액을 세금보고 기준에 따라 FBAR만 보고 하거나 FATCA로 추가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pc002183213.jpg

미국인턴 세금보고

J1, F1 비자의 경우, 거주자 요건(미국 183일 이상 거주)은 충족하나 예외조항에 따라 비거주자인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세금신고가 진행 됩니다. 한국에 귀국한 후에도 해당연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 의무는 발생하기에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pc001000829_l.jpg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특수 자산을 제외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Capital Asset에 해당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 예로 동산, 부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등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양도시 양도가액과 FMV(Fair Market Value) 혹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이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과세액 계산의 기준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cm08381980_l.jpg

증여 및 상속세 

Gift & Estate Tax

*증여세

미국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한국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 의무)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전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전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신고의무 및 과세대상이 됩니다.

cm08284055_l.jpg

사회보장연금신청

Financial Advisor

세금절세 Plan을 위한 사회보장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연간 4크레딧으로 10년 이상 납부하여 40크레딧 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절세 및 연금수령의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최근 3년동안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이면 미국거주 및 미국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한국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세금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 인턴,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주재원(F, J, M, Q 비자 등)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해외(한국 등)계좌 연중 최고액의 합이 1만불 이상 보유한 적이 있다면 이는 해외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bottom of page